2인재학/직계자녀/교원자녀/보훈장학

작성자
injein
작성일
2007-03-28 02:13
조회
212

모든 장학은 재학생에게만 지급됩니다.
휴학생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.


학생복지처 장학과 055-320-3019
실낵건축학과 사무실 055-320-3491 


◎ 2인재학

  1. 수혜자격:직전학기 2.5이상(수혜자)
  2. 장학금액:2인중1인의 등록금 반액(상대적으로 등록금액이 높은 학생이 신청)/신입생은입학금제외
  3. 제출서류:주민등록 등본(부모.형제등재) 1부./부모∙형제의 재학 증명서 각 1부.

※ 여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능


◎ 직계자녀


  1. 수혜자격:본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인제학원 산하 임직원 자녀/직전학기 2.5이상
  2. 제출서류:재직 증명서 1부./주민등록 등본 1부.

※ 여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능


◎ 교원자녀

  1. 수혜자격:전국 각 지역별 교육회 회원 자녀/직전학기 2.5이상
  2. 제출서류:교원자녀학비감면원 1부(사본 가능)(시도교원 단체연합회 발행)
※ 여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능

◎ 보훈장학

  1. 수혜자격:보훈대상사/직전학기 2.0이상
  2. 제출서류:(자녀. 본인)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(신규(최초) 신청시에만 제출)

※ 여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