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하면 등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작성자
injein
작성일
2007-03-28 02:23
조회
197

휴학 시, 등록금은 환불되는 것이 아니라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 인정됩니다. 등록금 대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1. 군휴학 : 등록 후, 개강 전이나 학기 중에 군휴학을 할 경우 전액 대체됨. 단, 일반휴학 중인 자가 당해학기 후에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일반휴학의 등록금 대체 규정에 따름

2. 일반휴학의 등록금 대체 규정.

  • 학기 개시 전에 휴학이 허가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, 복학 시에는 해당학기분  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해당학기 개시일 ~ 개시 후 7일 이전 : 전액 대체 인정
  • 해당학기 개시 8일 후 ~ 총수업일수 1/3선 이전 : 휴학학기 등록금의 2/3 대체 인정
  • 총 수업일수 1/3선 후 ~ 1/2선 이전 : 휴학학기 등록금의 1/2 대체 인정
  • 총수업일수 1/2선 후 : 전액 불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