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작성자
injein
작성일
2015-02-23 02:39
조회
256

기본사항

구분

내용

비고

종류

일반휴학, 병역휴학

 

휴학기간

1회에 2학기,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
(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)

병역복무 기간은 예외

신청기간

·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
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날당해학기 개시 전

·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
당해학기 수업일수 2/3선 이내

병역복무,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

신청장소

소속 학부사무실

 

제출서류

· 휴학원
· 휴학계획서(학부홈페이지 자료실 or 학부사무실)

· 입영통지서 사본(병역휴학의 경우)
· .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(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)

 

 

신청절차

학생

학생

학부

단과대학

학생

-휴학신청 및출력(인제정보시스템)

-휴학계획서 작성

-첨부서류구비

-보호자 및 지도교수확인

-도서관경유

-예비군연대신고(예비역만해당되며,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)

제출서류 확인 1차 결재

서류접수 및최종 결재

제출 1~2일 후인제정보시스템 처리결과 확인

  

유의사항

  •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
  •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
  • 휴학시기에 따른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인정에 관련한 사항은 학부홈페이지 공지글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