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내용 | 비고 |
종류 | 일반휴학, 병역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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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기간 | 1회에 2학기,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| 병역복무 기간은 예외 |
신청기간 | ·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 | 병역복무,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|
신청장소 | 소속 학부사무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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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· 휴학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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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| → | 학생 | → | 학부 | → | 단과대학 | → | 학생 |
-휴학신청 및출력(인제정보시스템) -첨부서류구비 -보호자 및 지도교수확인 | -도서관경유 -예비군연대신고(예비역만해당되며,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) | 제출서류 확인 및 1차 결재 | 서류접수 및최종 결재 | 제출 1~2일 후인제정보시스템 처리결과 확인 |
유의사항